법무법인 · 법무사 사무소를 위한 AI 채권 회수 자동화 플랫폼
지급명령 신청서 자동화
판결문이 없어도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은 지급명령으로 먼저 만듭니다.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원인서류를 올리면 AI가 초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검토·확정합니다.
증거자료는 캡처로
계좌이체 내역·대화 캡처를 JPG·PNG로 첨부
청구 원인 9유형
대여금·용역대금·임대차보증금·매매(물품)대금 등
전자소송포털 자동 입력
크롬 확장이 포털 신청서 화면을 채웁니다(설치·로그인 필요)
검토는 사람이
AI 초안을 담당자가 확정해야 반영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그 경로를 받는 금전청구 소장 자동화는 준비 중입니다.
지급명령은 별도 사건이지만 이용 건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만드는 단계에는 과금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연출: 법무법인 담당자가 원인서류와 증거를 올리고, 추출된 값을 원본과 대조해 확인한 뒤 청구 정보를 고릅니다. 청구취지·지연손해금처럼 정해진 문장은 문형을 고정해 만들고, 사건 경위만 AI가 씁니다. 어느 쪽이든 담당자가 검토·확정해야 반영됩니다.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를 완료하면 전자소송 자동입력으로 확장이 전자소송포털의 신청서 작성 화면을 채우고, 첨부서류(소명자료) 추가와 작성완료·전자서명·비용납부는 담당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담당자가 포털에서 직접 제출한 뒤 제출 완료를 확인해야 이 단계가 넘어갑니다. 법원의 심사·발령·송달은 화면 밖 과정이고, 확정 여부·송달일·정본 등록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법원 확정을 자동으로 감지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는 확정·이의신청·송달불능 세 갈래이고 어느 것인지는 담당자가 기록합니다. 확정을 기록하면 강제집행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전환은 우리 시스템 안에 사건을 만드는 것이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연출의 진행 속도와 초안 생성 표시는 실제 소요 시간과 무관합니다.
증거자료는 캡처로 — 계좌이체 내역·대화 캡처를 JPG·PNG로 첨부
제품 화면을 재현한 연출입니다. 진행 속도는 실제와 다릅니다.
OUTPUT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먼저 보세요
원인서류에서 뽑은 값으로 청구원인을 만듭니다. 담당자는 빈칸을 채우는 대신 초안을 검토합니다.
받는 사건
청구 원인을 유형으로 나눠 접수합니다.
- 대여금
- 용역대금
- 임대차보증금
- 매매(물품)대금
- 공사대금
- 프리랜서 작업비
- 임금
- 중개수수료
- 투자금
그 밖의 금전채권도 기타 유형으로 접수합니다.
AI가 뽑는 항목 12개
차용증·계약서에서 읽어 초안의 빈칸을 채웁니다.
- 청구 유형
- 채권자 성명
- 채권자 주소
- 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원금
- 계약(대여)일
- 약정 변제기
- 약정 이자율
- 상행위 여부
- 특이사항
- 특약 원문

만들어지는 청구원인
가공한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의 당사자·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청구취지·지연손해금처럼 정해진 문장은 문형을 고정해 만들고, 사건 경위만 AI가 씁니다. 어느 쪽이든 담당자가 검토·확정해야 반영됩니다.
- 1채권 발생
채권자는 2024. 03. 15.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으로 채무자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금 5,000,000원을 2024. 0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2미변제 경위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3청구 결론
그러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0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CORRECTION
보정은
두 종류입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줄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생성 단계에서 검증하는 것
신청서를 만드는 시점에 값을 확인합니다.
- 청구원인 문형청구취지·지연손해금 문장은 정해진 문형으로 만듭니다. AI가 쓰는 건 사건 경위 한 항뿐입니다.
- 이자제한법 상한계약일 기준 상한을 적용합니다. 상한을 넘겨 청구하면 그 부분이 무효입니다.
-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로 관할을 판정합니다.
- 인지대·송달료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신하지 못하는 것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은 금전대차(대여금)에 적용됩니다. 물품대금 지연 위약금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PROCESS
신청부터 확정까지
7단계를 한 화면에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항상 보입니다.
- 1
원인서류 업로드
차용증·계약서 + 이체 내역·대화 캡처
- 2
서류 검토·신청서 작성
AI 추출 → 담당자 검토·확정
- 3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포털 화면 자동 입력
- 4
보정
보정 사항이 없으면 건너뜁니다
- 5
지급명령 발령
법원 결정
- 6
송달
채무자에게 송달
- 7
확정 /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송달일부터 2주, 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확정 사실과 정본을 등록하면, 당사자·원금·이자 구간을 다시 입력하지 않고 강제집행 사건으로 승계합니다. 소송촉진법 지연손해금 구간도 송달일 기준으로 자동 분리되고, 이어서 강제집행 신청서 13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 여부·송달일·정본 등록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법원 확정을 자동으로 감지하지는 않습니다. 전환은 우리 시스템 안에 강제집행 사건을 만드는 것이며,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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